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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ftc.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24-1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5-07
∙ 2024년 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7개 사업자)1)을 시정함

-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해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음

- (주요내용) 동 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차적 저작물 작성권2) 관련
(실태)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존재함
(판단) 웹툰 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 바,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 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함
(시정 결과)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자진 시정함

(2)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 관련
(실태)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를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되어 웹툰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존재함
(판단) 이러한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함
(시정 결과) 해당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자진 삭제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함

- (관련내용) 이 밖에도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1)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2)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하여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함(저작권법 제5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