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완니엔칭」상표 분쟁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0-3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04

◯ 8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심사위원회는 지난 4년간 논쟁이 되어 왔던 「완니엔칭(万年青)」상표에 대하여 하이통社의 상표로 인정함
  - 이번 판결은 「완니엔칭」이 토우수이차이신(脱水菜心)의 보통명칭인지에 대한 논쟁을 종결시킴
   * 토우수이차이신은 야채 등을 건조시킨 것으로 중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식품들을 일반적으로 「완니엔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완니엔칭」의 본래 뜻은 백합과의 식물을 말함

◯ 1997년 하이통社가 「완니엔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아니었음. 하지만 하이통社의 광범위한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짐
  - 이후 많은 기업들은 「완니엔칭」을 토우수이차이신의 상품명으로 사용하였음
  - 2005년 2월 14일 하이통社는 「완니엔칭」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을 하고 닝보(宁波)市의 여러 기업들에게 「완니엔칭」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함
  - 기업들은 「완니엔칭」은 토우수이차이신에 사용되는 보통명칭으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왔으며 보통명칭은 특정 기업의 상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SAIC에 이의를 제기함

◯ SAIC는 「완니엔칭」이 보통명칭처럼 소비자들에게 토우수이차이신을 가리키는 단어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는 하이통社로 인하여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하이통社의 상표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