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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청, 국가 기호에 대한 「개정 실무규정」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특허청
통권  2010-3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03

◯ 7월 27일, 영국 특허청(UKIPO)은 국가 기호에 대한 「개정 실무규정(PAN 01/10)」을 발표함
  - 이는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파리협약(파리협약)」을 반영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판결에 의해 개정된 것임
   * 국가 기호 : 국가를 나타내는 기호로 문자나 그림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국가를 의미하는 기호를 말함

◯ 「개정 실무규정」에 반영된 ECJ의 판결은 American Clothing NV v. The Office of Harmonization for the Internal Market 사건임
  - 이 판결에서 원고인 American Clothing社는 「파리협약」의 제6조의 3에 의해 보호되는 캐나다 국기의 단풍잎 기호가 삽입된 상표를 출원하여 ECJ의 심사를 받게 됨
  - American Clothing社는 해당 국가의 정체성과 주권에 피해가 가는 경우에만 국기의 상표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장함
  - ECJ는 「파리협약」제6조의 3에서 국기의 이용이나 문장학(紋章學)상 유사한 모방을 금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기의 보호는 국기의 상표 이용을 넘어 상표의 구성요소로서의 이용까지 포함되고 모방과 복제에도 적용된다고 함. 또한 문장학상 유사한 모방인가를 판별할 때에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함
   * 「파리협약」제6조의 3 제1항 (a) : “동맹국은 동맹국의 국가문장, 기, 기타의 기장 및 동맹국이 택한 감독용 및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와 인장 또는 문장학상 이러한 것들의 모방이라고 인정되는 것의 상표 또는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로 하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상표 또는 그 구성부분으로 하여 사용하는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금지할 것에 합의한다.”

◯ 현재 영국은 「상표법(Trade Marks Act, 1994)」제57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기를 포함한 국가의 문장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ECJ의 판결에 따라 UKIPO는 국기 모방 여부를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개정 실무규정」에 반영함
   * 영국 「상표법」제57조 제2항 : 「파리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의 보호를 받는 국가의 문장을 포함하는 상표는 해당 국가의 승인 없이 등록할 수 없음을 규정함
   * 영국 「상표법」제57조 제4항 : 국기를 비롯한 국가 기호에 적용되는 본 조항은 문장적인 관점에서 본 모든 모사물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