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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컴퓨터프로그래밍 언어를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고등법원
통권  2010-3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03

◯ 7월 23일, 영국 고등법원은 SAS Institute Inc. v. World Programming Limited 판결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며, World Programming社가 SAS Institute社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함

◯ 2009년 9월 14일, 미국 비즈니스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인 SAS Institute社는 영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World Programming社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SAS Institute社는 WPL이 자사의 SAS 제품 매뉴얼을 이용하여 WPS를 만들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SAS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것으로써 SAS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함
  - World Programming社는 WPS 프로그램은 SAS System 사용자들이 SAS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SAS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출력을 처리할 수 있게 구성되었지만 SAS의 소스코드를 복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이 사건에서는 유럽연합(EU) 「소프트웨어 지침」의 제1조 제2항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됨. 동조는 1996년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 제9조 제2항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아이디어와 원리는 본 지침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SAS Institute社는 이 조항의 표현이 모든 아이디어의 저작권 보호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 「소프트웨어 지침」의 해석논란에서 중점이 된 부분은 아이디어(idea)와 표현(expression)의 이분법이었음.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는 제외하고 표현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미국의 경우,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을 Title 17, Section 102(b)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WCT 제9조 제2항에서는 “저작권 보호는 아이디어나 절차, 운영 방법, 수학적 개념 자체가 아닌 그 표현에 적용된다.”고 하여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외시키고 있음

◯ 영국 고등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림
  - EU 「소프트웨어 지침」 제1조 제2항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인터페이스,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성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음
  - 또한, World Programming社의 WPS 프로그램은 SAS Institute社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 EU 「소프트웨어 지침」 제1조 제2항 : “본 지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표현에 적용된다.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램를 구성하는 아이디어와 원리는 본 지침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 SAS Institute Inc. v. World Programming Limited 판결
http://www.bailii.org/ew/cases/EWHC/Ch/2010/18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