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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crosoft社, Salesforce社와 특허침해소송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datacenterdynamic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2010-3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06

◯ 8월 4일, 미국 Microsoft社의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싱 법률자문가인 Horaclo Gutierrez는 Salesforce社와의 특허침해소송이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밝힘
  - 합의 후 Salesforce社는 Microsoft社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통해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Microsoft社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Salesforce社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임

◯ 지난 5월, Microsoft社는 Salesforce社가 고객 관리 제품에서 9개의 Microsoft社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워싱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에 Salesforce社는 지난 6월 말 Microsoft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구체적으로는 Microsoft社의 .Net 개발 프레임워크와 SharePoint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클라우드 서비스 :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IT 자원을 제공받는 주문형 IT 서비스를 말함

◯ Microsoft社는 2003년부터 특허포트폴리오 확대 계획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Apple, HP, Amazon, LG전자, 삼성전자, Nikon 등의 기업들과 600건 이상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