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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디자인보호 및 침해방지법안」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runway.blogs.nytime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
통권  2010-3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05

◯ 8월 5일, 미국 Charles E. Schumer 상원의원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 보호 및 침해방지법안(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 Act)」을 제출함
  - 이 법안은 핵심인력들로 구성된 미국 패션디자이너협회(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 CFDA)와 700개의 제조사 및 공급업체들로 구성된 미국 의류신발협회(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AAFA)의 지지를 받음
  -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기존의 핸드백과 벨트, 선글라스 등 모든 패션 디자인 제품들이 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음

◯ 2009년 4월 하원에서 제출한 「디자인불법복제금지법안(Design Piracy Prohibition Act)」은 디자인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로 과도한 소송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상정되지 못함
  - AAFA 등은 하원의 법안으로 인해 회원사들이 소송에 노출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함

◯ Schumer 상원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디자인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해야 함
  - 자신의 디자인이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인들과 명백하게 구분되고 독창적이며, 일관되게 제공되었다는 점
  - 자신의 작품을 모방한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 색상과 패턴, 그래픽 요소는 디자인의 독창성을 평가하는 요소에서 배제되어 독창적인 패션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유명인이 레드카펫 행사에서 입은 드레스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은 반면, 디자이너 Martin Margiela의 어깨가 높이 솟은 재킷과 같이 특이한 디자인은 쉽게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Schumer 상원의원과 AAFA, CFDA 등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