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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대리관리방법」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0-3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11

◯ 7월 12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제50호 「상표대리관리방법(商标代理管理办法)」을 발표함
  - 개정된 방법에 따르면 사법기관을 통해 등록을 마친 법률 사무소는 SAIC에 별도의 등록 없이 상표등록 대리를 할 수 있음

◯ 개정된 방법 제4조에는 “상표대리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소재지 현(县)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工商行政管理部门)에 등록을 신청해야하고 「기업법인영업허가증(企业法人营业执照)」혹은「영업허가증(营业执照)」을 받아야 한다. 단, 법률 사무소에서 상표대리를 할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2009년 11월 11일에 발표한 「상표대리관리방법」에서는 단서 규정이 없어 상표 대리 업무를 하고자하는 법률 사무소에서도 반드시 SAIC에 허가증을 받아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들의 상표대리업무 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음

* 「상표대리관리방법」
http://baike.baidu.com/view/2989975.htm?fr=ala0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