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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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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제안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0-3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12

◯ 8월 12일, 핀란드의 「지식재산권 소송 집중화에 관한 워킹 그룹」은 시장재판소(Market Court)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담하도록 제안함
  - 특허와 실용신안, 저작권, 상표, 기업명,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침해․무효 소송을 시장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기업들과 이익단체들은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의 설립을 지지하고 있음

◯ 이는 2010년 초, 핀란드 법무부가 지식재산권 분쟁처리의 중앙 집중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논의됨
  - 이 보고서의 발표 후 많은 정부 부처와 기업, 지식재산권 협회 등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항소 절차에 관해서는 헬싱키 지방법원에 먼저 제출한 후 핀란드 대법원으로 전달할 것인지, 대법원으로 직접 제출할 것인지가 논의의 쟁점이 됨

◯ 현재 핀란드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대부분 헬싱키 지방법원이 전담하고 있음
  - 핀란드 전국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저작권 분쟁과 특허등록위원회 심판부에서 처리하는 등록관련 행정소송은 예외임

◯ 하지만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형사소송은 헬싱키 지방법원에서 계속 전담할 것이며, 저작권 관련 형사소송은 헬싱키 지방법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법원에서 처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