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12일, 미국 오라클社는 구글社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Android」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고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번 소송에서 오라클社는 「Android」에 대한 광고 중단과 구글社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3배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임
〇 오라클社의 대변인은 「Android」개발에서 구글社는 자사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반복해서 침해했다고 언급함
- 1월, 오라클社는 56억 달러에 선마이크로시스템즈社를 인수함에 따라 「Java」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함
* 「Java」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상이한 운영체제와 컴퓨터를 넘나들며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게 돕는 기술 도구임
- 오라클社에 인수되기 이전부터 선마이크로시스템즈社는 구글社가 「Java」의 핵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구글社와 협상을 해오고 있었고, 인수된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왔지만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〇 구글社의 대변인은 자사는 강력히 오픈소스 표준을 방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함께 「Android」 플랫폼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〇 이번 소송에 대해 테스탑테크놀로지社의 CEO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번 소송을 자바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함
- 2006년 11월 13일, 선마이크로시스템즈社는 「Java」의 모든 버전을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0 라이선스 하에 공개하여, 누구나 소스 코드에 자유롭게 접근․변경․배포할 수 있음
* GNU GPL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임. GPL은 가장 널리 알려진 카피레프트(copyleft) 사용 허가이며, 이 허가를 가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파생된 프로그램 역시 같은 카피레프트를 가져야 함. 이러한 철학에서 GPL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유 소프트웨어의 권한을 누리며 카피레프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자유가 보전되고, 심지어는 그러한 작업이 변형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음<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