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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사원, 특허 심사관 등 국가 공무원의 민간 파견 제한 완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inji.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인산원
통권  2010-3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17

〇 8월 16일, 일본 인사원은 국가와 민간기업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인사 교류 기준인 「인사원 규칙 21-1(교류 기준)」 등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이로써 각 부처의 부장 및 심사관, 관할구역 기관장, 특허청 심사관의 민간 파견에 대한 제한이 개정 전에 비해 대폭 완화됨

〇 개정 전의 교류 기준에 따르면 재직 기관과 관할 관계에 있는 민간기업 간에는 인사 교류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 기관과 관할 관계에 있더라도 민간기업과 인사 교류를 할 수 있게 됨
  - 단, 국장급 이상은 현행 제한을 유지함

〇 개정 전, 일본 특허청(JPO)의 약 1,700명 특허 심사관에 대해서 모든 민간기업의 특허 심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에 교류 파견을 할 수 없었음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교류 파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파견 전 2년 동안 심사한 기업이 아닌 경우 등 공정성이 확보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교류 파견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