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9일, 인도의 경제지인 economictimes에 따르면, 인도 총리실이 상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에 특허법 제3(d)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함
- 인도 특허법 제3(d)조는 "기존에 알려진 물질에 대해 이미 알려진 그 물질의 효능을 개선시키지 않는 경우 단순히 그 물질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는 것은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5년에 개정된 제3(d)조는 글리벡 소송에서 다국적 제약사인 Novartis社의 특허를 거절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동 조항의 검토와 의약품 효능 기준의 재정의를 제안하면서 논쟁이 시작됨
- 제3(d)조는 의약품의 효능이 기존 의약품의 성분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인도 법원과 특허청(Indian Patent Office, IPO)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청구를 상당수 거부함
◯ 총리실은 Novartis社, BMS社, Eli Lilly社, Pfizer社 등 다국적 제약사의 인도 지사와 인도 제약사 기구(Organis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ers in India, OPPI)의 중역들과 함께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OPPI가 다국적 제약사들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기로 함
◯ 다국적 제약사들은 인도 의약품 규제기관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 허용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함
- 인도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사항이 제네릭 의약품이나 저가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킬 것이라며 반발하여 갈등을 빚고 있으며, 상무부와 보건부의 반대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제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인도 제약연합(Indian Pharmaceutical Alliance, IPA)의 D. G. Shah 총재는 다국적 기업들의 제안이 인도 지식재산권제도의 역행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도 제약사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