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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Sony社에 플레이스테이션 관련 직무발명 대가 지불 명령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0-3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20

〇 8월 19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1심의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직무발명의 대가로 Sony社에 약 512만 엔의 지불 명령을 내림
  - 이번 판결은 Sony社에서 출시된 가정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PS)」에 사용된 부품을 발명한 전 사원이 발명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약 1억 엔의 금액을 요구한 소송과 관련된 것임

〇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Sony社 개발팀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광디스크의 데이터를 기록·재생하는 광학 픽업, 즉 레이저 커플러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함. 이 기술은 PS 및 PS2에 사용된 바 있음

〇 1심의 도쿄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타사와의 무상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이나 타사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한 실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Sony社의 자체 실시만으로는 상당한 대가의 전제가 될 만한 독점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 발명자 측의 청구를 기각함

〇 그러나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츠카하라 토모카츠(塚原朋一) 재판장은 PS에 사용된 5건의 발명이 회사 측에 이익을 가져왔다고 인정함
  - 회사 측이 얻은 이익을 제품 판매액의 1/3으로 책정한 후 발명에 대한 원고의 공헌도를 3%, 회사 측의 공헌도를 97%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 결과로, Sony社에 약 512만 엔의 지불을 명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