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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팡다社, Panasonic社와 특허분쟁 심화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팡다社
통권  2010-3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23

◯ 8월 22일, 중국 팡다(方大)社는 자사의 기술을 Panasonic社로 유출시킨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함
  - 3월 30일, 팡다社는 Panasonic(Panasonic Corporation of China)社를 상대로 광저우(廣州)시 중등인민법원에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와 관련한 특허에 대해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팡다社와 Panasonic社의 소송 경과
  - 3월 30일, 팡다社는 광저우시 중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4월 21일, 팡다社는 법원에서 사건접수 통지서를 받음
  - 5월 13일, 팡다社는 증거 공증신청 후 법원에 증거를 제출함. 법원은 증거자료를 기초로 6월 초 Panasonic社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함
  - 6월 11일, 현장조사는 지하철 시운전을 이유로 연기됨
  - 6월 28일, 법원은 8월 3일에 개정심리를 한다고 통보함
  - 7월 2일, 현장조사를 다시 시도 하였으나 전과 동일한 이유로 연기됨
  - 7월 30일, Panasonic社의 이의신청으로 8월 3일로 예정된 개정심리가 취소됨

◯ 팡다社는 과거 사례를 미루어보아 Panasonic社가 국가특허재심위원회, 베이징(北京) 중등인민법원 등의 기관이나 법 규정을 이용하여 사건 심리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 이에 팡다社는 우선 Panasonic社에서 근무하고 있는 팡다社 前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