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역단체상표제도의 지속적인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0 지역단체상표」를 발간함 - 이 책자에는 신규 등록된 지역단체상표, 상표권자 정보, 권리 취득 전후의 활용 사례 등이 게재되어 있어, 지역 특산품을 널리 주지시키고 모방품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함 * JPO는 지난 해 발간한 「2009 지역단체상표」가 전국 각지에 있는 조합 등의 호평을 받았다고 언급함
〇 「2010 지역단체상표」에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등록된 26건의 지역단체상표에 대한 상세 정보(상표, 권리자, 지정 상품이나 지정 서비스, 사진, 연락처, 관련 홈페이지)가 추가되었고, 「지역단체상표 활용 사례」에는 10건의 신규 사례를 게재함. 또한, 「지역단체상표 출원․활용 전략집」등도 포함되어 있음
〇 지역단체상표제도는 지역 브랜드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지명+상품(서비스) 명」으로 이루어진 지역 브랜드에 대한 권리 취득이 용이하도록 상표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임 - 2006년 4월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456건의 지역단체상표가 등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