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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덜란드와 新조세조약 체결 후 특허 로열티 세금 감면 확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010-3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25

〇 8월 25일, 일본은 네덜란드와의 새로운 조세조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는 지난 1970년에 체결했던 현행 조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국회의 승인을 거쳐 2011년에 발효될 예정임

〇 새로운 조세조약에서는 특허 로열티, 배당금, 이자 등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부문에서 해당국가에 자회사가 있을 경우 세금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막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임

〇 또한, 양국 간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당국끼리 해결하는 「2국간 협의(2国間協議)」에 대해 2년 이내에 합의를 하기로 결정함
  -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약 협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제3자인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