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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위원회, 무형문화유산법안 심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위원회
통권  2010-3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24

◯ 8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는 「무형문화유산법안(非物质文化遗产法草案)」을 심의함
  - 중국은 2004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한 이후, 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게 됨
  - 초안은 보호계획 제정,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 차원의 보호 실시, 보호계획 실시에 관한 관리감독 등 여러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부 차이우(蔡武) 부장은 생활양식이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구전 등으로 전해지던 무형문화유산이 많이 소실되고 있어 전통 예술이나 역사, 문화,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법안에 따르면 문화부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소실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즉각적인 보호․보전 조치를 취해야 함
  - 무형문화유산 보호만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관련된 물건, 장소 등에 대한 보호․보존 조치도 취해야 함
  - 계승인 인정 조건, 주요 의무, 계승활동 등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