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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crosoft社, i4i社와의 분쟁에 대해 상소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online.ws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2010-3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28

◯ 8월 27일, 미국 Microsoft社는 기술기업인 i4i社와의 분쟁에 대한 CAFC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소함
  -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는 Microsoft社의 「Word」에 포함된 XML 문서관리기능으로, 「Word」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가처분의 당위성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함
   * XML은 텍스트를 포맷하고 다른 워드프로세서에서 파일을 호환시키게 해주는 프로그램 언어를 말함

◯ 1998년, i4i社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음
  - 2009년 5월, i4i社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텍사스州 연방지방법원에 Microsoft社를 제소하였고, Microsoft社는 i4i社의 특허가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 특허성이 없다고 주장함. 배심원단은 Microsoft社에 대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라며 2억 9,000만 달러의 배상액을 평결함
  - 이에 불복한 Microsoft社가 2009년 12월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이에 따라 미국 내에「Word 2003」과 「Word 2007」의 판매가 중지된 바 있음
  - 2010년 3월, Microsoft社는 CAFC에 특허침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Microsoft社는 CAFC의 기각이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들의 선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자사의 대법원 상소는 특허 유효성 입증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