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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정 「통용 도메인 분쟁 해결방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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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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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 |
| 통권 | 2010-35 호 | 발행년도 | 2010 | |
| 발행일 | 2010-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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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 중국은 「통용 도메인 분쟁 해결방법(通用网址争议解决办法)」을 개정하고, 이를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 및 CNNIC 인증기관에서 통용 도메인 분쟁을 중재함
- 해결방법의 개정판은 분쟁기관에서 중재를 맡을 수 있는 범위와 도메인의 악의적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분쟁해결 기관이 신청 받아 중재할 수 있는 분쟁은 도메인 등록이 2년이 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함에 따라 최근 분쟁해결 기관에 중재 신청 건수가 7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단, 2년이 넘어간 것은 사법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중국기업들은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여 등록된 상표권 보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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