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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통용 도메인 분쟁 해결방법」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3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26
◯ 8월 29일, 중국은 「통용 도메인 분쟁 해결방법(通用网址争议解决办法)」을 개정하고, 이를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 및 CNNIC 인증기관에서 통용 도메인 분쟁을 중재함
  - 해결방법의 개정판은 분쟁기관에서 중재를 맡을 수 있는 범위와 도메인의 악의적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분쟁해결 기관이 신청 받아 중재할 수 있는 분쟁은 도메인 등록이 2년이 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함에 따라 최근 분쟁해결 기관에 중재 신청 건수가 7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단, 2년이 넘어간 것은 사법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함




* 통용 도메인 분쟁 해결방법
http://www.cnnic.net.cn/html/Dir/2003/11/07/1230.htm

◯ 중국기업들은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여 등록된 상표권 보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후강(亚洲) 변호사는 도메인이 상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 이외에도 기업 및 기관에서는 도메인 등 온라인 브랜드 자원 보호에 힘써야한다고 언급함

◯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해결방법이 도메인의 악의적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데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많은 등록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원칙을 담고 있다고 언급함
  - 해결방법은 도메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짧은 기간 내 도메인 등록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및 기관들은 온라인 브랜드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조속한 등록으로 분쟁 혹은 손실 발생을 방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