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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Eli Lilly v. Actavis Elizabeth 소송에서 Lilly社의 가처분 신청 승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항소법원
통권  2010-3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01

◯ 9월 1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Eli Lilly & Co. v. Actavis Elizabeth LLC, et al.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Lilly社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의약품인 Strattera의 제네릭 버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피고 측에 가처분 명령을 내림

◯ 2007년 8월 9일, Lilly社는 Actavis社 등을 상대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Actavis社를 포함하여, ADHD의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Sandoz社, Glenmark Pharmaceuticals社, Teva社 등 10개 제약사임
  - 2010년 8월 12일, 뉴저지 지방법원은 Lilly社의 특허(No.5,658,590)에 대해 사용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효판결을 내림. 이 판결에 따르면 Lilly社의 특허는 2017년 5월 16일에 만료가 됨
   * Lilly社는 1997년 8월 19일 「주의력결핍과 행동장애에 대한 치료법(Treatment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No.5,658,590)이라는 이름의 방법특허를 취득함
  - 2010년 8월 25일, Lilly社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곧바로 CAFC에 Actavis社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함
  - 피고 측은 Lilly社의 특허는 무효이고, ADHD 의약품의 제조, 판매, 수출 등에서 동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CAFC는 Lilly社가 가처분의 조건을 충족 했다는 이유로 Lilly社의 신청을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