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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법」개정안 주요내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0-3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06

◯ 9월 6일, 중국지식산권망에 따르면, 중국의 「상표법」 제3차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가 반복적일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함
  -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6년 동안 조사연구와 논증, 10여 차례의 전문가회의, 8차례의 서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9년 말 국무원에 「상표법」개정안에 대한 공식 심의를 요청한 상태임
  - 개정안에 상표권 확인 절차의 간소화,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상표 전용실시권 보호강화, 관리감독 강화, 지리적표시보호 강화, 상표 대리인에 대한 감독 강화, 상표 및 기업의 상호 충돌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반영함

◯ SAIC는 「상표법」개정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악의적인 이의제기와 상표 도용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 타인의 상표등록에 대해 악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상표등록 주기를 연장시키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개정안에 이의신청인의 자격을 기존 권리자나 이해관계자로 제한하기로 함
  - 상표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리 확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의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상표평심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도록 함
  - 또한 인민법원에서 소송사건을 처리할 때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이나 중재 내용의 합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