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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페인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010-3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06

◯ 9월 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일본 특허청장과 스페인 특허청장의 회담에서 양국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10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는 것에 합의함
  - 현재는 스페인에서 특허심사에 필요한 기술평가서를 받을 때까지 평균 2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PPH 실시 이후에는 6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스페인은 일본의 13번째 PPH 협력국으로서, 스페인어권 국가 중에서는 최초임

◯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내용의 발명이 출원되고 있음.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하여 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일본 특허청(JPO)을 비롯한 각국 특허청에서는 중복 출원으로 인한 중복심사와 심사의 신속화를 해결하고자 PPH를 실시하고 있음
  - 자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PPH를 실시하는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서도 그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JPO는 양국의 PPH 시범 실시로 일본의 출원인이 스페인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신속․정확하게 특허등록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언급함
  - 스페인 특허청(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PTO)은 JPO와 마찬가지로 특허협력조약(PCT)의 국제 조사기관 및 국제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PCT 출원의 국제 단계의 성과물(견해서, 국제 예비심사보고)도 이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 JPO는 향후에도 PPH 체결국 확대 및 절차의 공통화와 간소화를 통해 일본 출원인들이 해외에서 조기에 권리를 취득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