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마드리드의정서에 근거한 국제상표출원 관련 각국 상표법 제도․운용(2009년)」을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출원인들이 마드리드의정서에 근거하여 국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특히 잠정적 거절 통보를 수령한 경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보고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싱가포르 등 5개국을 대상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한 상표법 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임
◯ 이번 보고서의 작성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마드리드의정서에 근거한 상표의 국제 등록제도는 단일 출원에서 복수의 가맹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국가들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임
* 이 제도는 가맹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출원인에 유리한 규정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이용이 기대됨
- 일본도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한지 10년이 경과되면서 국제 상표출원에 대한 각국 심사 단계의 절차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마드리드의정서에 관한 각국의 상표법 제도, 의정서의 상표등록 절차 및 각국의 거절 이유,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음
◯ 각국의 상표법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소개되고 있음
- (1) 상표법 동향 등 / (2) 상표의 정의 / (3) 방식 요건 / (4) 심사 / (5) 공식 거절 통보를 수령한 경우 국제 등록 출원인의 대응 절차 / (6) 거절 이유 해소 후 또는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략적인 등록 절차 / (7) 등록 / (8) 등록 후 주의 사항 / (9) 이의 / (10) 상소 / (11) 권리행사 / (12) 의정서에 근거한 국제 등록의 특유적인 제도 취급 / (13) 의정서에 관한 선언 / (14) 특징적인 제도 / (15) 웹사이트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 각국 상표법 제도․운용 분석 보고서
1. 중국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modopro_syohyoseido/cn.pdf
2. 한국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modopro_syohyoseido/kr.pdf
3. 미국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modopro_syohyoseido/us.pdf
4. 유럽연합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modopro_syohyoseido/em.pdf
5. 싱가포르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modopro_syohyoseido/sg.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