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07년 대법원의 KSR Int’l Co. v. Teleflex Inc. 판결 및 최근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판례들을 고려하여 특허 자명성에 관한 「2010 KSR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이 지침의 목적은 특허의 자명성을 입증할 때, 대법원의 판결에 합치하도록 특허법 제103조 (a)항의 해석을 돕기 위함
- 이번 가이드라인은 「2007 KSR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이며, 9월 1일자로 실행됨
* KSR Int’l Co. v. Teleflex Inc. 판결 : 자명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전환을 불러일으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CAFC의 자명성 판단에 적용하던 TSM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테스트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Graham 테스트의 원칙을 따르고,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자명성을 판단할 것을 교시하고 있는 판례를 말함. 이 판결에서는 자명성 판단에 있어서의 당업자의 기준을 상식(common sense)을 갖는 자로 명시하고 있음
◯ 「2010 KSR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과 달리 상황별 예시가 수록되어 있음. 특허의 자명성을 명확히 해야 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들에 대해 비교되어 있고, 자명성의 정도에 대해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함
- 또한 “teaching point"란을 개설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설명을 기재함
◯ 이번 개정은 KSR 소송 판결 이후에 CAFC의 자명성 적용 사례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USPTO 심사관과 발명가, 변리사 등에게 도움을 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