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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 예외사항 관련 공개의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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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s.gov.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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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4-20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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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2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와 싱가포르 저작권법(Copyright Act 2021)에서 사용자가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공개의견1)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저작권법 상 예외 ∙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access control measures, 이하 접근 통제 조치)를 우회하거나 타인이 이를 허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 예를 들어 디지털 락(digital locks)의 경우, 사용자가 영화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함 ∙ 접근 통제 조치는 의도치 않게 적법한 저작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가령, 영화 또는 미디어 연구 강좌에서 교육용으로 영화/비디오 클립의 일부를 편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저작물 등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이러한 접근 통제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함 (2) 공개의견 수렴 내용 ∙ 이번 공개의견 모집은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싱가포르 정부가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저작권법의 예외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의 일환임 ∙ IPOS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19일까지 4주 동안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함 ① 기존 예외 규정(2024년 12월 31일 만료)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와 예외를 유지해야 한다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예외 규정에 대한 제안 포함) ② 기존의 비침해적(non-infringing) 사용 또는 저작권법 제정(enactment)에 따른 비침해적 사용에 대해 새로운 예외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1) 동 공개의견 공고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law.gov.sg/files/2024_Public_Consultation_on_Prescribed_Exceptions_in_Part_6__Division_1_of_the_Copyright_Regulations_202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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