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6일, 세계지식생태학협회(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KEI)는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의 제10차 협정문 초안을 공개함
- KEI는 공개한 내용이 2010년 8월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합의된 저작권에 관한 협상 초안이라고 밝힘
- KEI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해결 안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9월 말 도쿄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함
* ACTA는 위조 및 불법복제의 방지를 위해 호주, 캐나다, EU, 일본,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 참여한 협정으로,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시민단체에서 협정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제10차 ACTA의 최종 초안에는 광범위한 원칙을 명시한 전문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관련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해당 네트워크 사용자의 권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함
- 그러나 각주에는 협상국이 해당 단락을 제2.18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
◯ 논란이 되고 있는 협정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초기에는 해당 가입국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 필수요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유출된 초안에는 해당 제안이 삭제됨. 그러나 이를 대체하는 제2.18조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 대해 고객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고객 행동 모니터를 하도록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음
* 가입국은 관련 당국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를 주장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찾도록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각국은 “소유권자” 보호 방법에 대해 열띤 논쟁을 하고 있으나, 소유권자의 정의에는 합의하지 못함
- DRM으로 불리는 효과적 “기술적 보호조치” 역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이는 조항 내용을 피해나갈 수 없도록 “적절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방법을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함
* 그러나 EU, 일본, 뉴질랜드는 해당 용어가 “복제 규제”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 호주, 한국은 효과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다 엄격한 정의에 찬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