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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국과 저작권 전략 협력 협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3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07

◯ 9월 3일, 중국 국가판권국은 영국 지식재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판권국과 영국 지식재산청 저작권 전략 협력 협의(中华人民共和国国家版权局和英国知识产权局版权战略合作协议)」를 함
  - 본 협의는 양국 간의 정기적인 저작권 정보 교류를 포함하고 있음
  - 협의에 따라 양국은 협의 이행 방법, 디지털콘텐츠 보호 문제, 올림픽 관련 저작권 보호 문제에 관해 세부적인 의견을 논의함

◯ 이번 협의에서는 국내외 경제발전 촉진과 지속적인 기술발전, 저작권의 중요성, 무역의 증가에 대해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 저작권 문제에 관한 토론, 저작권 관련 정보 교류, 저작권 입법, 법 집행 사례 공유, 저작권 보호 법률 연구, 상호 교육기회 제공, 관련 국제 저작권 사무 협력, 저작권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체계의 운용과 이해의 촉진 및 격려 등

◯ 국가판권국은 현재 중국이 과학적 발전관을 추구하며 혁신형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더욱 개방적인 태도와 넓은 시야로 국제적인 저작권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이에 저작권 전략 협력 협의는 양국의 저작권 보호 제도를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저작권 사무를 처리하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 지식재산청은 저작권 전략 협력 협의를 통해, 저작권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협력까지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저작권 보호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해와 신뢰를 강화할 수 있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양국 경제 성장과 문화 교류에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