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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JASRAC과 저스트온라인社 간의 저작권 소송에서 JASRAC 승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0-3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09

〇 9월 8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저스트온라인社 간의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JASRAC 승소 판결을 내림

〇 2009년 11월, 도쿄지방법원은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인 「TV브레이크」의 이용자가 무단으로 콘서트 영상 등을 올린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저스트온라인社와 대표에게 동영상 전송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함
  - 도쿄지방법원은 저스트온라인社가 사이트 내의 복제 및 공중송신의 주체이며,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 말하는 발신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저스트온라인社의 이마사키 요시히데(今崎善秀) 대표는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주체 및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 말하는 발신자의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사가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함

〇 JASRAC는 이번 판결에 대해 「TV브레이크」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물의 이용주체이고, 저스트온라인社가 서버에 정보를 기록․입력하는 주체이므로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의 발신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판결한 것으로 보고 높이 평가함

〇 또한, JASRAC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뿐만 아니라 웹하드 서비스에서 불법 음악파일이나 동영상을 방치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JASRAC는 향후 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 이용에 대해 주의․경고함과 동시에 적법한 음악이용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펼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