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7일, 일본 문화심의회 소속의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마지콘(マジコン)」 등과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의 규제 방안을 검토함
- 그 결과 법제문제소위원회에 기술적 보호수단 WT(Working Team)를 신설하여, 11월까지 규제 방안을 정리하고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마지콘」이란 인터넷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한 게임을 닌텐도 DS 등의 기기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해제하는 장치임
〇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의한 피해액은 일본에서만 5,000억 엔 규모에 달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마지콘」 과 같은 기기를 양도하거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이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양도 등에 대한 금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음
〇 지난 6월, 지식재산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0」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시한 바 있음
- 이 계획에서는 2010년 내에 법적․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힘
- 그밖에 현재 일본․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교섭 중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에서도 2010년 내에 관련 규제 방안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〇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기술적 보호수단 WT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함
- 2010년 11월말까지 월 2~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안 작성
- 2011년 1월까지 작성된 규제안을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소위원회에서 규제안 최종 결정
- 2011년 정기 국회에 「권리 제한의 일반규정(일본판 페어 유스)」 등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상정
- 2012년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