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다이이치산쿄社, 고혈압 치료제 특허침해소송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다이이치산쿄社
통권  2010-3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3

〇 9월 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일본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社와 마이런社 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다이이치산쿄社의 고혈압 치료제 유효 성분인 올메사탄 메독소밀(Olmesartan medoxomil)의 미국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함
   * 올메사탄 메독소밀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ARB)이며, 혈압 조정을 담당하는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하여 혈관 수축을 억제하는 고혈압 치료제로서 6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음

〇 이 소송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마이런社는 다이이치산쿄社의 고혈압 치료제인 베니카(Benicar)와 그 배합제인 Benicar HCT, 아조(Azor)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네릭 의약품을 신청함
  - 이에 다이이치산쿄社는 자사의 특허에 근거하여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2009년 7월,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특허가 2016년 4월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함.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마이런社는 CAFC에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