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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잡지협회, 전자잡지 출판 시 일정기간 저작권을 양도하는 가이드라인(안)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asah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잡지협회
통권  2010-3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2

〇 9월 12일, 일본잡지협회(JMPA)는 잡지를 전자화하여 인터넷 상에서 판매할 경우, 작가나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출판사에 양도하는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함
  - 가이드라인(안)은 95개의 출판사가 가맹한 잡지협회가 문예가협회, 사진저작권협회에 제안하여 3월부터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저작권을 일정기간 양도할 때의 조건 등을 조정하여 문예가협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10월에 공표될 예정임
  - 가이드라인(안)에 의하면 저작권이 양도되는 기간은 주간지 1개월, 월간지 2개월, 계간지 3개월 등으로 하여, 해당기간 동안 추가 원고료는 없음. 단, 양도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추가비용을 지불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함
  - 출판사는 문예가협회나 사진저작권협회 소속의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음

〇 잡지협회는 인쇄잡지 시장이 1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전자잡지 출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출판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〇 가이드라인(안)은 향후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 전자잡지의 판매가 증가할 경우, 출판사는 원고료 인상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환원하는 방안
  - 저작물이 허락 없이 인터넷 상에 유포될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은 출판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〇 한편 전자잡지 외에 전자책의 경우, 일본서적출판협회가 전자책에 관한 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있음. 이와 같은 전자출판물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판시장은 다시 활성화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