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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두시 중등인민법원, 직원 이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에 있어 보호방법 제안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청두시중등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4

◯ 9월 14일, 중국 지식산권망에 따르면 청두(成都)시 중등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이 조사한 통계에서 최근 직원들의 이직으로 인해 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하다고 발표함

◯ 법원에서는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승소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함
  -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구분할 때 기밀성과 경제성 두 가지 핵심가치가 있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분류해야 하며, 영업비밀의 기술정보 혹은 경영정보는 무형의 자산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문서, 이미지, CD 등에 기록해 둔다면 직원들에게 의해 쉽게 유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함
  - 영업비밀 보호를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고객명단, 상품정보 등 정보도 함께 보호해야 하며, 기술개발 직원과 행정관리 직원은 공동으로 비밀유지의 책임을 가지게 해야 하며, 특허출원의 방식을 통해서도 보호할 수 있음
  - 엄격한 보호제도 및 직원들과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직원, 협력 파트너, 고객,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해야 함
  - 일반적으로 영업비밀 관련 사건은 공개 심리를 하지 않지만 소송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영업비밀을 접하게 되므로 증거제시 등의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소송 대리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증거 자료는 반드시 부본을 제출하고 상대 소송 대표에게 일정한 제약을 두고 검토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