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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아시안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0-3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4

◯ 9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중앙홍보부(中央外宣办), 공안부(公安部),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국가체육총국(国家体育总局), 검찰원(高检院) 등 8개 부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2010年广州亚运会知识产权保护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통지는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 홍보 강화, 협력 강화, 소통 강화, 빠른 대응체제 구축, 지도 강화, 지식재산권 출원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각 부처는 「아시안게임 마스코트 보호방법(亚洲运动会标志保护办法)」,「광동성 아시안게임 마스코트 보호방법(广东省亚运标志保护办法)」,「광저우시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 보호규정(广州市亚洲运动会知识产权保护规定)」과 국제 스포츠 관례 등에 따라 광동성, 광저우 등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실시할 것임

◯ 특히, 각 부처는 법집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임
  - 우선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산업 및 상품을 조사하여 법집행과 단속에 있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지식재산권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식재산권 의식과 준법의식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예정임

◯ 통지는 이번 보호업무가 국가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의 일부분임을 언급하고, 각 부처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행 가능한 계획 및 업무 방안을 계획한 후 기존 업무와 연계하여 실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http://wenku.baidu.com/view/555b6018964bcf84b9d57b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