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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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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2012년까지 연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0-3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3

◯ 9월 13일, 유럽 특허청(EPO)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범프로그램을 2010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월 28일까지 연장 운영하겠다고 발표함
  - 양국 간 PPH 시범프로그램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009년 9월 30일에 만료되었으나, 12개월을 연장하여 최종 만료일은 2010년 9월 30일임

◯ 1차 심사기관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 청구항에 대한 승인결정을 받으면 출원인은 PPH 시범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특허출원을 2차 심사기관에 제출하여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 1차 심사기관은 2차 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1차 심사기관은 먼저 출원을 한 국가의 특허청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