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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ski판결로 보는 미국 사법계의 선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hizai.nikkeibp.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6

〇 일본 나라첨단과학기술 대학원대학의 요시다 아키라(吉田哲) 객원부교수는 지난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의 Bilski 판결이 정보화 사회에서 미지의 기술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언급함
  - 이 판결은 Bilski의 발명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및 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재판소(CAFC)에서 잇달아 특허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것임

〇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함.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함
  -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발명(BM특허)은 사업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서,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서모델과 데이터모델이 결합된 발명을 의미함
  - BM특허에는 중개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〇 Bilski 판결에 의하면 MOT(Machine or Transformation)테스트가 방법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주요 심사 방법임을 밝힘
  - 이에 의하면 MOT테스트이외에 다른 판단 기준에 의해 소프트웨어 특허요건을 인정할 수 있음. 이는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를 요구하는 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임
   * MOT테스트는 방법발명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발명이 특정 장치와 결합되거나 또는 특정한 객체를 다른 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면 특허요건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임
   * 소프트웨어 발명의 대부분이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금까지 MOT테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많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허요건을 판단함

〇 대법원은 Bilski의 발명은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특허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함
  - 또한,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자연법칙이나 물리현상 등은 특허 대상이 아니므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이는 특허요건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질서하게 특허권이 성립되어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단순히 BM특허라는 이유만으로 특허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님

〇 미국사회는 Bilski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BM특허에 대한 법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함
  - 이에 따라 향후에도 BM특허의 혼란성은 지속될 것이며, 특허괴물의 활동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추상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과의 경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해야 함
  - MOT테스트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면 특허요건의 판단이 더욱 불분명해질 수도 있음
   *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연구개발이나 제조와 관련이 없이 매점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를 하는 회사나 개인을 말함

〇 BM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업이나 업무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대해 이를 모방한 경쟁업체가 등장할 수 있어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정체될 수 있음. 그러나 반대로 BM특허와 관련한 특허괴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을 것임
  - BM특허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이와 반대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혁신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것임. 그러나 특허괴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특허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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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Bilski판결에서 BM특허 보호에 반대하는 Stevens 판사는 중앙배송시스템을 만든 Fedex社가 BM특허 보호를 받지 않고 성장한 것을 일례로 들며, 비즈니스모델을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이로 인한 이노베이션이 진행되는지를 문제시함
  - 이는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특허제도의 보호대상을 생각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적임

〇 아키라 교수는 Bilski판결에 대한 미국 사법계의 선택이 옳고 그른지는 향후 시간이 지나 미국 사회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BM특허에 근거하여 시장 독점이 이루어져 건전한 경쟁에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BM특허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