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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2010 특허개혁법안 지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지식재산권자협회
통권  2010-3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20

◯ 9월 12일,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2010 특허개혁법안(Patent Reform Act of 2010)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힘
  - 2010 특허개혁법안이 상원에서 논의됨에 따라 여러 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IPO도 대부분의 조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IPO가 공개적으로 동의한 주요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음
  - IPO는 특허개혁법안의 선출원주의를 지지하며, 허위표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실질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제한하여 Qui Tam 소송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동의함
   * Qui Tam 소송 : 탈세나 부정부패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또는 미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기하는 소송
  - 또한 판사에게 보상액의 결정 방법과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공개된 이유만을 이용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조항을 지지함
  -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 제3자의 선행기술 제출 허용을 비롯한 특허품질 개선 조항 대부분에 동의함
  - 소송에서 특허관련 정보를 조사, 재조사, 수정 전 특허권자의 보충 심사 요청을 지지함. 이 절차를 통해 보충 심사를 거치는 동안 조사, 재조사, 수정된 정보를 근거로 특허가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언급함

◯ IPO는 대부분의 조항에 동의하였으나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대한 고의성을 인식(knowledge)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2010 특허개혁법안에 고의성 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