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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개정 요구안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0-4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25

〇 9월 25일, 중국국가전략망(国家知识产权战略网)에서는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的决定)」 (이하, 「결정」)을 공개함
 - 「결정」은 최근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 5개 분야에서 2003년 12월 2일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조례(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개정을 요구함

〇 지식재산권 등록사항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에 있어 「결정」의 제1조는 두 가지 내용 개정을 요구함
  - 변경 또는 취소가 요구되는 상황
   * 기존 「조례」에서 명시한 변경 또는 취소가 요구되는 상황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임
   * 개정에 따라 세관총서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고 그 밖에도 권리자, 연락처, 지식재산권 허가 사용 범위 등과 관련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해야 함   
  - 법에 의거하지 않고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법적 처벌
   * 기존 「조례」에서는 지식재산권자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을 뿐 즉시 수속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 개정에 따라 만약 지식재산권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즉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아 타인의 수출입이나 해관총서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이해관계자는 증거를 제시하고 해당 지식재산권 등록의 최소를 요청할 수 있음

〇 재산보호 결정 신청의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 
  - 기존 「조례」 제23조 제1항에서는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기소 전 압수 혐의 화물에 대해 인민법원에 권리 침해 행위 중지 또는 재산보호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야 함 
  - 현재 인민법원이 재산보호 결정 시 법적 근거가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에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23조 법적 근거에 `혹은 기타 관련 법률' 을 추가하여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〇 권리자의 보호신청 철회에 관한 규정
  - 기존 「조례」는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침해 화물의 압수 신청 철회에 관한 처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권리침해 화물 압수 신청을 한 후 권리침해 결정이 나기 전 압수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세관에서는 권리자가 압수 철회신청을 할 경우 압수하고 있던 혐의 화물을 모두 반환함 
  - 권리자가 철회 신청을 남용하여 행정 집행을 방해하거나 화물 선적인, 수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관에서 권리침해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철회 신청을 받지 않음

〇 권리침해 화물 경매에 관한 규정
  - 기존 「조례」 제27조 제3항에서는 세관의 권리침해 화물 압수 방식 및 순서를 명시하고 있음
  - 수입, 수출, 어떠한 권리를 침해했느냐에 상관없이 세관은 권리침해 화물을 공익 기관에 이전하거나 지식재산권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 요소를 제거한 후 경매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 「조례」의 규정이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 「결정」은 「조례」의 제27조 제3항의 경매 부분에 `단, 수입된 가짜 제품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상표를 제거했다고 해서 판매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임
  - 개정 후, 세관은 기타 권리침해 화물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입된 가짜 상품 경매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〇 개인 휴대 또는 우편을 통해 세관을 통과한 화물에 관한 처리   
  - 개인 휴대 또는 우편을 통해 세관을 통과한 권리침해 물품에 대해 「조례」 제28조에서는 세관에서 압수한다는 규정만 제시하고 압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 제25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 휴대 또는 우편을 통해 세관을 통과한 권리침해 화물은 기타 수출입 되는 권리침해 화물과 동일하게 압수 및 벌금형이 적용된다고 함  
  - 개정 이후 개인 휴대 및 우편을 통해 세관을 통과한 권리침해 화물은 수출입 되는 권리침해 화물과 동일한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가 적용됨. 즉 세관은 권리침해 혐의 화물을 압수하기 위해 권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세관에 혐의 화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이 되어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화물의 권리침해 여부를 조사함. 권리침해 화물은 압수 이외에도 화물 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