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1일, 중국 중앙방송국(CCTV)와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는 음악저작권료 지급에 합의함
- 2009년 11월, 국무원에서 「라디오․TV 방송국의 녹음제품 방송 사용료 지급 임시방법(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支付报酬暂行办法)」을 공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합의임
* 라디오․TV 방송국의 녹음제품 방송 사용료 지급 임시방법
http://baike.baidu.com/view/3001429.htm
◯ CCTV는 앞으로 중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3가지의 지불 방법을 이용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함
- 저작권자와 연간 단위로 사용료를 결정하거나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광고수입의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고 저작물이 방송된 시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할 수도 있음
◯ 국무원에서 공표한 임시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저작권료를 계산 할 수 있음
- 광고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향후 5년간 음악저작물 사용이 전체 방송비중에 따라 광고 수입의 0.01%~0.8%를 지급해야 함. 또한 5년 후에는 방송비중에 따라 최소 0.02%에서 최대 0.9%까지 늘어남
- 방송시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할 경우 라디오와 TV방송은 각각 분당 0.3위안과 1.5위안을 지불해야 하며 TV방송의 경우에는 5년 후 분당 2위안을 지불해야 함
◯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왕리핑(王立平) 의장은 이번 협의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중국의 저작권 보호와 국제사회의 음악 저작권 보호 협력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