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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샤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중처벌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샤먼시
통권  2010-3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25

◯ 9월 22일,  중국 샤먼(厦门)시는 지식재산권자가 행정처벌을 근거하여 침해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하도록 유도함
  - 샤먼시 중등인민법원(中级法院)을 중심으로 샤먼시의 세관(海关),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 문화국(文化局), 판권국(版权局), 문화시장조사단(文化市场稽查队) 등이 참여하여 부처 간 정보 교류를 통하여 권리 침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임

◯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에 따라 침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권리자가 사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권리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법원은 행정처벌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사건수리 조건과 담보 등 방면에서 비용을 감소시켜 권리자의 법원 이용을 지원하여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권리 침해자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 처벌 이외에도 권리자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침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행정처벌 판결문을 제출하여 담보권 설정할 수 있음

◯ 그 밖에도 법원과 행정기관은 소송 중재와 정보 교류를 강화할 것임
  - 행정기관에서 1명 이상의 직원을 법원으로 파견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의 중재를 지원할 것임
  - 당사자들에게 중재 결과를 법원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중재협의에 대한 강제집행력을 부여할 것임
  - 중등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사건 접수현황과 행정법 집행 업무에 대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관련 부처에 제공하고 관련 행정부처는 행정처벌의 통계와 각 기관의 보호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