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17일, 미국 네바다주(State of Nevada) 지방법원은 Secalt S.A社와 Tractel社가 중국 장쑤션시건설기계(江苏申锡建筑机械有限公司)社를 상대로 제기한 외관설계 침해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승소 판결을 내림
〇 2008년 3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기계전에서 장쑤션시건설기계社의 대외무역담당 친후이(秦慧) 부장은 현지 지방법원을 통해 Secalt S.A社와 Tractel社가 제기한 소송을 접하게 됨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LTD6.3 승강기로 장쑤션시건설기계社의 기술팀이 자체개발한 제품임. 장쑤션시건설기계社는 원고의 소송 제기 목적이 자사 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진출 방해에 있다고 판단함
- 장쑤션시건설기계社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세계 10대 로펌 중 하나인 리드스미스(Reedsmith)社와 함께 법률팀을 구성함
- 원고는 장쑤션시건설기계社의 문서에서 「외국의 선진 노하우 흡수(吸收国外先进经验)」라는 표현을 발견하였지만 피고 측에서는 노하우 흡수가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며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도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장쑤션시건설기계社의 엔지니어들은 원고 측 변호사에게 약 1,900개의 연구개발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제시한 증거를 보고 원고는 즉각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장쑤션시건설기계社가 거절함
- 2010년 8월 17일, 네바다주 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승소판결로 내렸으며, 소송비용은 약 180만 달러가 소요됨
〇 장쑤션시건설기계社는 해외에서 발생한 특허소송은 거액의 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들의 특허 소송이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