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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불법복제품반대 사무처, 아시안게임 특별캠페인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전국불법복제품반대사무처
통권  2010-4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29

〇 9월 27일~11월 30일, 중국 전국불법복제품반대 사무처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아시안게임 특별 「불법복제품반대」캠페인을 실시함
  - 캠페인은 광둥(廣東), 베이징(北京), 광시(廣西), 푸젠(福建), 후난(湖南), 장시(江西) 등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〇 캠페인 기간 동안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성장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품 등 각종 불법 출판물을 단속하고, 「불법복제품반대」와 관련한 법 집행을 위한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임
  -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출판물 시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복제품 특히 복제 CD 등을 단속하며 불법제품 도매상, 무허가 노점상 등의 영업을 금지함
  - 정기적인 단속과 불시 단속을 함께 실시하며 인쇄업체, CD 제작업체 등에 대해 매일 검사와 보고를 실시하고 불법복제품 인쇄업체와 각종 무허가 인쇄업체를 엄격히 단속하여 불법출판물과 복제 CD 제작을 근절시킴
  - 유통경로를 단절하기 위해 물류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물류기업 블랙리스트 제도를 실시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검사 강도와 빈도를 강화함
  - 각 지역의 행정기관은 인쇄, 불법복제품 판매 등에 관한 사건을 즉시 공안기관에 이전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함

〇 각 지역의 불법복제품반대 사무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
   - 관련부처에서도 각자의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협력하여 캠페인을 실시함
   - 주요 도시의 불법복제품반대 사무처는 특별 부서를 마련하여 신고전화를 접수하고 돌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
   - 또한 신고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냄 
 
〇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불법복제품반대 사무처는 조사단을 파견하여 캠페인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