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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연방법원, 불법 콘텐츠를 게재한 웹사이트에 무혐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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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jouirnal.mycom.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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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스페인연방법원 |
| 통권 | 2010-39 호 | 발행년도 | 2010 |
| 발행일 | 2010-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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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9월 23일, 스페인 연방법원은 미국 Google社의 동영상 웹사이트인 「YouTube」에 불법 콘텐츠가 게재된 것에 대해 YouTube社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 스페인 TV방송국인 Gestevision Telecinco社는 자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콘텐츠를 허가 없이 「YouTube」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Google社와 YouTube社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함 〇 법원은 판결문에서 YouTube社는 콘텐츠 소유자에게 삭제툴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YouTube社측의 책임을 부정함 - 「YouTube」와 같은 웹사이트는 콘텐츠 권리자가 건의했을 때, 해당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특정 콘텐츠가 불법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YouTube」와 같은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콘텐츠 권리자가 하는 것이 타당함 〇 Google社에 의하면 「YouTube」에는 매분 24시간이상 분량의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에 게재되는 동영상, 사진, 텍스트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동시에 「YouTube」와 같은 웹사이트는 아티스트에게는 새로운 활동의 장이며, 이용자에게는 풍부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곳임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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