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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lympic Development AG社, 디지털 콘텐츠 배포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ppleinside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Olympic Development AG社
통권  2010-4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01

◯ 9월 28일, 미국 Olympic Developments AG社는 Apple社, Amazon社 등을 대상으로 California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인 Olympic Developments AG社는 피고들이 거래처리 시스템과 원격 인터랙티브 수신기 제어장치에 관한 자사의 특허(No. 5,475,585, No. 6,246,600)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특허 No. 5,475,585 「거래 처리 시스템(Transactional Processing System)」은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1994년 출원됨
   * 특허 No. 6,246,600 「원격 인터랙티브 수신기 제어장치(Device for Controlling Remote Interactive Receiver)」는 금융 정보를 저장하는 원격 장치로 1997년에 출원됨

◯ 원고는 Apple社 등의 피고가 iPhone과 iPad와 같은 각 기업의 제품들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프로그래밍 상품(App.)들을 다운로드하고 원격 프로그래밍 시스템으로부터 제품을 열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이 소송에서 특허침해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Apple社의 App Store, iTunes Store, Amazon社의 Kindle Store, Barnes and Nobles社의 Nook Store, DirecTV社의 페이퍼뷰(pay-per-view) 서비스, Microsoft社의 Xbox Live Marketplace, Nintendo社의 Wii Shop Channel, Sony社의 PlayStation Network Store, Value社의 Steam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