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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츠비시화학社, 사내 발명자 대상의 특허 보장제도 재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츠비시화학社
통권  2010-4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01

〇 10월 1일, 일본 미츠비시(三菱)화학社는 현행 발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 보장 취급 규칙」을 폐지하고, 발명을 포함하여 사업 수익 확대에 크게 공헌한 직원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내용을 확충하여, 2011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의 사내 보장제도를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〇 현재 미츠비시화학社는 특허법에 근거한 「직무발명 취급 규칙」과 발명 촉진을 위한 「특허 보장 취급 규칙」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 「특허 보장 취급 규칙」은 사업 수익 확대에 기여하는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된 것으로, 직원 중에서 사업 수익에 지대한 공헌을 한 특허 발명자에게는 특허법에 근거한 정당한 대가와는 별도로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하였음

〇 그러나 최근에는 발명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부문, 제조 부문, 사업 부문 등에서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통합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됨에 따라 사업 수익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발명자와 더불어 여러 부문에서 공헌한 직원의 이익까지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미츠비시화학社는 「특허 보장 취급 규칙」을 폐지하고,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내용을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