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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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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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각국 간 업무공유를 위한 정보 제공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4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01

◯ 10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USPTO 웹사이트를 통해 특허 업무 공유를 위한 정보를 게재함
  - 이는 각국 간 특허제도의 차이 때문에 개별적으로 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됨

◯ 현재 여러 국가의 특허청들이 업무 공유 및 빠른 출원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USPTO도 핵심 업무 공유, 출원처리 가속화, 각국 특허청들 간 정보교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USPTO의 주요 업무공유 계획을 요약한 것이며, 일본 및 유럽 특허청의 일부 프로그램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USPTO의 모든 국내 신속한 특허처리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출원인이 언제 신속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USPTO는 공유 프로그램 정리표를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특허청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허 검색과 심사 업무자료를 서로 이용하여 세계 특허제도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특허 출원인의 심사 시기 및 빠른 처리시기를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 프로그램 정리표
http://www.uspto.gov/ip/global/patents/accwsfinal910.do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