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 동안 WIPO의 가장 큰 발전은?
- 많은 이니셔티브 중에서도 지식경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돕는 기술적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함
- 기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접근성 확대와 각국의 지식재산권 담당부처의 현대화 등 실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현재 WIPO는 45개 개발아젠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17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규범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 부문에서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WIPO 정부간 위원회(IGC)에서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출판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뤄냄
- 상표법상설위원회(SCT)는 디자인법을 발전시키고 키워드와 스폰서링크 같은 인터넷 상의 상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동의함
- 내부적으로는 전략적 조정 프로그램(Strategic Realignment Program, SRP)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니셔티브로 인해 조직 문화, 시스템,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외부 환경의 도전과제에 대해 우리가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임
◯ 가장 어려웠던 분야와 그 이유는?
- 어떤 국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자간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규범 확립 부분이 가장 어려움
- 전 세계의 정보와 자원 불균형에 따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부담없는 속도로 움직여야 함
◯ WIPO SRP는 4가지 핵심 목표를 강조하는데, WIPO에서 이 목표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 이는 WIPO 직원들이 회원국을 위해 긍지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서비스 중심의 조직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임. WIPO의 업무에 개발 문제를 성공적으로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전체가 참여해야 함
- 개발아젠다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발아젠다 공조 부서를 중심으로 WIPO의 실질적 유관 부문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협력하고 있음
- 복잡한 아젠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협력 방법을 더욱 많이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중심이라는 목표는 사무국이 회원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역량제고 및 법률자문부터 글로벌 지식재산권 제도까지 모두 포함됨
- 이 목표를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 전 부문에 걸쳐 헌신적인 서비스 팀이 구성되고 있음
- 성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세 번째 목표는 회원국이 WIPO으로부터 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함
- 향후 6년간의 성과 목표 개요인 전략적 중기 계획은 성과기반 관리를 강화하려는 WIPO의 노력을 보여주는 예임
- 신설된 윤리 부서와 탄소발자국을 감축하기 위한 WIPO의 노력은 네 번째 목표인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적 목표의 뚜렷한 두 요소라 할 수 있음
* WIPO SRP(2008년 10월 1일 시행)
http://www.wipo.int/about-wipo/en/strategic_realignment
◯ 저작권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엄청난 기술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행동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고,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시킴
- 현재 진행 중인 변화의 그 깊이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작권 제도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음
-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자가 저작물의 거래(책이나 음악의 판매 등)로부터 소정의 가치를 얻는 동시에 창작물에 대한 가능한 폭넓은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됨
- 인터넷 덕분에 콘텐츠의 확산과 가용성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창작자가 창작물로부터 가치를 얻기는 보다 어려워짐
- 문제는 21세기에 문화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인데, 만약 모든 콘텐츠가 무료라면, 콘텐츠 생산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함. 그러나 저작권 외에는 이 같은 모델이 많지 않음
- 판매나 성과를 강조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부상했으나 이는 영화나 책과 같은 모든 창작산업에 적용되지는 않음.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의 가치사슬을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WIPO는 이를 위해 국제적 대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법, 특히 새로운 법안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또한 보다 효과적인 창작자, 권리 소유자, 이용자 각자의 이익 관리를 위해 온라인 공동 관리 시스템을 개발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정부의 엄청난 특허심사적체 문제 해소에 있어 WIPO의 역할은?
- 이는 효율성과 역량을 제고해야 하는 문제로서, 효율성 문제는 PCT 로드맵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음
- PCT 로드맵은 특허 등록 국가의 상황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 해당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는 글로벌 공동작업 방식이라는 PCT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됨
- PCT 로드맵은 PCT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역량 제고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담당부처와 협력하여 특허출원을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2009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WIPO 서비스 이용이 감소했는데, 그 영향은?
- WIPO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감소하면서 인사 예산을 축소시켜야 했으며, 주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짐
- 수익이 축소되면서 회원국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기회가 제한되었으나, 상황이 바뀌고 있음
- 2010년 상반기에는 2009년 대비 PCT 국제 출원이 2.4% 증가했고, 마드리드 출원이 상표 등록 부문에서 10% 증가함.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되기를 기대함
- 한편, 회원국들은 이용자에게 우리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노르웨이가 제안하듯이 마드리드제도에서 상표권 소유자가 WIPO에 직접 국제 상표 출원을 하도록 하는 것임
- WIPO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는 정보기술 수단을 개발 및 이용하고 있음. 이 같은 수단은 온라인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하여 시스템을 더욱 이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게 됨
- 그 외에도 WIPO는 각국과 협력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호 상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각국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WIPO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임
◯ 마드리드제도와 헤이그제도가 PCT만큼 폭넓게 사용이 될까?
- 물론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글로벌 경제에 있어 필수요소라고 생각함. 마드리드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인도 의회는 최근 인도의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을 승인함. 이는 매우 큰 진전이며 마드리드제도가 현재 85개 회원국에서 3-4년 안에 100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 확신함
- 헤이그제도를 보자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디자인 부문이 다소 방치되어 있던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고객에게 상품의 차별화 및 그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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