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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및 보상금제도 재검토 등에 대해 소신 표명
구분  일본 자료출처   internet.watch.impress.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음악저작권협회
통권  2010-4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06

〇 10월 6일,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은 새로 취임한 임원들을 소개함
  -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작곡가 도구라 슌이치(都倉俊一)는 현재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작사가 아키모토 야스시(秋元康)와 작곡가 센쥬 아키라(千住明) 등이 신임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젊어진 JASRAC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함

〇 JASRAC는 이전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도구라 회장은 저작물이 국가 간 경계 없이 오가는 시대에는 선진국의 보호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지속적으로 보호기간 연장을 호소해 갈 것이라 언급함

〇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복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보상금 제도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보상금 제도를 재검토하여 사적(私的)녹음보상금제도의 도입을 강조함
  - 사적녹음보상금제도란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가정 내에서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인정되었으나, 디지털방식으로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비율로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환원하는 제도임

〇 신임이사장으로 취임한 스가와라 미츠오(菅原瑞夫)는 문화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권리제한의 일반규정(日本版フェアユース, 일본판 페어유스)」이 도입되면 저작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풍조가 생길 수 있어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함
  - 일본판 페어유스란 공정한 목적이라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2차이용을 인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