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6일, 일본 서적출판협회는 전자책 시장 확대를 앞두고 459개 회원사를 위해 서적을 전자화할 때 저작권자와 맺는 계약서 견본을 작성함
- 협회는 올해를 「전자서적원년」이라 칭하고, 전자서적 계약의 급증과 독자적으로 이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대형 출판사와 달리 이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중소출판사를 위해 견본을 작성함
- 일본서적출판협회는 10월 중순 회원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〇 계약서 양식은 저작권자와 계약한 출판사가 저작물의 전자이용에 대해서 독점적 사용권을 취득하여 출판이나 유통에 관한 권리를 출판사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출판사는 (1) DVD, 메모리 카드 등 전자 매체에 기록한 출판물을 복제․판매, (2)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송신 및 다운로드 제공, (3)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출판사는 전자서적의 가격, 광고방법, 전달방법, 이용조건 등을 결정하여 사용료를 결정함
〇 계약서 양식이 출판사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자의 반발이 우려됨
- 이에 협회는 저작권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따른 개별 계약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시장 확대를 위해 출판사에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매출이 증가하면 인세를 늘리는 등의 형식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이익을 환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〇 한편 잡지의 전자화에 있어서 일본잡지협회, 일본문예가협회, 일본사진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출판사에 양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여 전자잡지의 유통을 촉진시킬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