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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oogle社, Oracle社의 Java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japan.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oogle社
통권  2010-4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06

〇 10월 4일, 미국 Google社는 Oracle社와의 Java를 둘러싼 논쟁에 반론을 제기함
  - Google社가 Java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Oracle社측의 고소에 대한 답변서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재판소에 제출함

〇 지난 8월, Sun Microsystems社의 인수를 통해 Java를 확보한 Oracle社는 Google社가 자사의 Java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Oracle社는 Google社의 Android 운영체제 가상머신(Virtual Machine, VM)인 Dalvik 등 7건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Dalvik은 Android용으로 개발한 자바 호환 기술로써,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가상머신임

〇 Google社는 답변서를 통해 Oracle社의 Java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고, 동시에 특허무효판결을 요청함
  - Oracle社가 Sun Microsystems社를 인수할 때, Java 플랫폼 전체에 대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기술 호환성 킷(Technology Compatibility Kit, TCK)이 필요하다는 Sun Microsystems社의 의견을 비판함
  - 또한 Oracle社는 Sun Microsystems社 인수를 완료하자 Java 플랫폼을 완전히 오픈소스화하려는 오픈소스커뮤니티의 요청을 무시함
   * Oracle社는 과거 수년 동안 오픈소스를 지지하며, 라이선스 정책을 비판해왔음
  - 또한, Android 플랫폼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Java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되어 있지만 Dalvik의 바이트코드(Bytecode)는 Java의 바이트코드와 다르다고 주장함
   * 바이트코드는 특정 하드웨어가 아닌 가상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실행 프로그램을 위한 이진표현법임

〇 이에 Oracle社는 Google社의 답변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Android 개발에서 Google社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Java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Java 기술을 변경했기 때문에 Java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 이와 같은 Google社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Java코드의 변경은 Oracle社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발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함

* Google社의 답변서
http://www.groklaw.net/pdf2/OraGoogle-3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