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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공업협회, 펀스 라면류로 분류 상표분쟁 예상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식품공업협회
통권  2010-4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11

〇 10월 11일, 중국 식품공업협회 펀스산업 업무위원회 (中國食品工業協會粉絲行業工作委員會) 양쥔메이(楊君敏) 회장은 국가공상총국(SAIC)의 즉석조리 펀스 상표 분류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함
  - 이의신청 자료에 의하면 「유사상품및서비스구분표(类似商品与服务区分表) 제30항 즉석조리 펀스(粉丝) 상품유사군에 관한 통지」는 많은 허점이 존재해 악의적인 상표등록이나 상표선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함  
   * 펀스란 우리나라의 당면과 비슷한 면으로 그 종류가 다양함

〇 올해 2월, 상표국은 새로운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즉석조리 펀스를 제30항 3012 상품군에서 제30항 3009 상품군 라면 류와 같은 상품군으로 조정 분류함   
  - 상표국은 라면과 즉석조리 펀스는 비록 다른 상품군에 속해있지만 식용방법, 소비대상, 판매루트 등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므로 유사상품 구분 원칙에 따라 라면과 펀스를 유사상품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〇 펀스산업 업무위원회의 30여개 회원기업들은 제30항 즉석조리 펀스의 분류를 조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즉석조리 펀스 상품이 3012 상품군에 등록된 상품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SAIC에 공동서한을 보냄
  - 본 조정은 기업의 이익, 안전한 거래, 공정 경쟁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업 상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정상적인 시장질서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칠 것임
  - 대부분의 펀스 기업들은 펀스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였지만 펀스와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 펀스 상품을 따로 구분하여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즉석조리 펀스 상품에 대한 악의적인 상표등록이나 상표선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