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법 개정 1주년 성과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0-4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0-09

〇 10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3차 개정 특허법의 실시 1주년을 기념하여 특허법 개정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발표함
  - 200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며 개정 특허법이 실시됨
  - 자체혁신, 경제 성장방식 전환, 중국 지식재산권전략 실시, 혁신국가 건설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함

1. 발명 장려를 통한 특허품질 향상

〇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은 「자체혁신 능력 강화, 혁신국가 건설」이라는 발전전략을 중시하고 혁신 촉진과 보호를 강조함
  - 개정된 특허법의 실시는 중국 경제성장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와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〇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 등록의 심사 기준을 높임
  - 발명, 실용신안, 외관설계 등록 기준을 조정하여 고품질의 발명이 합법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조치는 중국 특허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허의 품질과 수준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부합하는 것임

〇 특허 출원에 관해, 3차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날 발명과 실용신안을 모두 출원할 경우 성명제출 규정, 유전자원 출처 공개 규정, 해외 특허출원의 기밀유지 조사, 대리기관 심사 폐지 등 규정을 추가함
  - 이를 위해, SIPO는 「개정된 특허법 시행을 위한 임시시행령」을 발표하고 「동일 발명과 실용신안 동시 출원 성명」, 「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록표」, 「해외 특허출원 기밀유지 조사 청구서」 등 3개의 양식을 마련함
  - 3차 개정 특허법 시행 후 지난 1년 간, SIPO가 접수한 동일 발명특허와 실용신안 동시 출원 건수는 약 2만 3천 건, 해외 특허출원 기밀유지 조사 청구 건수는 약 1만 7천 건, 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록 건수는 717건임

〇 특허법 실시 세칙은 특허출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비용기준을 낮추어 발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었고 혁신의 적극성을 고취함
  - 중국 특허출원은 특허품질이 개선되고 있으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8월까지의 특허출원만 보더라도 지난해 비해 18%가 증가함

〇 2010년 9월 1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0년 세계지식재산권지표」의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발명특허 출원의 84%를 차지하는 9대 특허청 중 중국이 8.5%가 증가한 것 외에 기타 국가의 특허출원은 감소하거나 변함없음

2. 특허권 보호 강화

〇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사법보호와 행정보호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 개정된 특허법 시행 이후, 사법기관과 행정기관 모두 법 제도와 집행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고 사법과 행정의 이중 보호체계를 구현함
  - 이와 관련해 2010년 5월 최고인민검사원와 공안부는 「공안기관 관할구역의 형사안건 입안 추소 기준에 관한 규정」을 공동 발표함. 특히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단속을 강화함
  -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법원에 새로 접수된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이 약 2만 건에 달했고 작년보다 46.12% 증가하고 1심 종결사건은 약 1만 3천 건으로 작년보다 31.26% 증가함. 전국 검찰기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은 969건, 혐의자는 1,667명이었으며 792건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 1,298명을 체포함

〇 행정 규정에 관해, SIPO는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특허권 담보등록 시행령」 등 규정을 발표하고 「특허 행정법집행 시행령」, 「특허실시강제허가 시행령」 등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 개정된 특허법을 처음 시행할 당시, 중국은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한창 준비 중이었으므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음. 이에 따라「상하이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캠페인」을 실시하고 상하이엑스포의 행정법집행을 통한 특허보호를 강화함

〇 현재, 중국은 특허법을 중심으로 특허법 시행 세칙, 특허대리조례, 국방 특허조례 등의 법률이 보조를 이루고 지방 입법 및 사법 해석, SIPO 규정이 나머지를 보충하는 특허법 체계를 이루고 있음
  - 중국은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였고 혁신과 개방의 환경을 조성함
  - 개정된 특허법 실시로 얻은 성과는 세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외국인 투자도 계속 증가할 것임
  -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한 국가이며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470여개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음 
  - 1980년대부터 올해 7월 말 까지 중국에 투자된 자본은 약 1조 달러로 18년 연속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1위를 유지함
  -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중국이 유치한 외국자본은 작년대비 20.7% 증가함

3. 혁신을 통한 경제건설

〇 특허제도의 보호 하에, 혁신은 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음
  - 2009년 말 기준으로 국유기업들은 약 7만 4천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전체 특허출원에서 중소기업의 특허가 65%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 만든 상품과 서비스 가치는 GDP의 60%, 세수입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 제11회 중국 특허대상(中国专利金奖) 수상자 중 하나인 항저우 주광(杭州聚光科技有限公司, FPI)社는 특허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자체혁신을 실현한 대표적인 기업임
   * 지난 1년 동안 FPI社는 100건의 특허를 출원해 70건을 획득함. 특허제도와 법률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우위를 확보한 덕택에 특허기술을 통해 만든 상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8억 위안의 수익을 얻고 있음

〇 특허법 시행 이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 1985년 4월 1일 ~ 2010년 8월 말까지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누계 약 648만 건이고 특허등록 건수는 누계 약 362만 건임
  - 2009년 10월 1일 ~ 2010년 8월 말까지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고 작년대비 19% 증가함